법률
게임하다 우리팀이 패드립,욕설 해서 제가 고아원 탈출했냐? 등신아 좀 닥쳐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
게임하다가 우리팀이 "개장애인들","병신들아 엄마없냐?"등등 이렇게 말해서 제가 게임 나가기 전에 "고아원 탈출했냐? 등신아 좀 닥치라고"라고 했는데 고소먹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채팅 내에서 오간 일반적 욕설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도 아니며, 채팅 공간의 한정성으로 인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욕설 등으로 게임사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