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가압류 개인이 압류해지요청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채무로 인해 토지3필지가 압류가되엇고 금일모든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채귄사에 압류해지요청을 하였는데 비용(21만)요구를 합니다
채귄사말고 개인이 압류해지요청할수가 있는지요?
또하나 비용이발생한다면 채권사가 요구하는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지요?
개인이 해지할경우 채귄사에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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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법원에서 압류 해제를 명령합니다.
해제 신청 시 채권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약 2 - 3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21만 원은 과도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해지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영수증
- 가압류 결정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가압류 해제 신청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