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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랑 국세청소득신고금액이랑 많이 차이나게 신고하는 이유

실수령액이랑 홈택스 소득신고 금액이랑 금액이 똑같이 않게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월급여 150만원인데

홈택스 전산상으로는 월급여 3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는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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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수령액과 홈택스 신고급여는 차이가 나는것이 정상입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만원, 4대보험 15만원, 소득세 5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국세청에 200만원의 금액이 신고되나, 실지급액은 180만원을 받게 되므로 국세청 신고급여와

      실지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월급여가 300이신 경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므로 150만원이 공제된 사유에 대하여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세법상 이유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 등의 연간 총액과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회사 경리팀에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많이 신고하여 소득의 지급자가 탈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근로장려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의 지급자에게 거짓 신고를 수정하라고 해야 되실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신고해야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세금을 적게냅니다. 반면, 소득자가 실제 150만원을 수령하면서 300만원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을 과다하게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 세금신고내역이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