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월 인건비가 총 300만원정도 나갑니다.

지급받는 인원은 10명~13명 변동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보니

총인원과 총 금액을 적던데요.

이때 원천세가 발생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6만원 미만은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총금액만 적으면 발생을 하는거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천세 신고방법의 경우, 원천세 신고 기간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일이 속해있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bcgmg/222415470311

      신고 방법 관련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는 각 직원마다 계산하며, 각 직원의 원천세 합계 및 직원 수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각 직원의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실지,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일반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원천세액이 달라지고, 원천세는 총금액이 아닌 인원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