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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죄를 짓고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
아파서 외부진료를 신청하면 쉽게 허가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대통령 같은 사람은 특별해서 쉽게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요일아침
안녕하세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일부 병원으로 진찰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치소수감자가 외부 병원으로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부 병원 진찰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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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르리호루12
구치소에서 외부병원으로 진찰을 받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일반 수형자는 거의 불가능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어깨수술로 몇번 외래를 요청한적이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수형자가 왜래신청을 하면 교정당국에서 이를 심사하는데
당장 입원해야할 중증이 아니면 대부분 반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