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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 절차를 밟나요?
아니면 구치소에서 바로 기소유예되었다고 통보받고 바로 나오는건가요?
구치소에서 통보받는다고 하면, 구치소 소장실? 같은데 가서 통보받고 짐싸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후 구치소에 있었다면 보통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하면 검찰청에서 처분을 결정한 뒤 구치소에 석방지휘가 내려가 출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나 있고 처분만 남은 경우라면 검찰청에 다시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석방 통보, 신원확인, 영치품과 영치금 반환, 출소서류 정리 후 바로 나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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