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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조롱이231
참신한조롱이231

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 처리/검사처분 이후 피해보상이나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 문의드립니다

사고상황은 아래 캡쳐와 같습니다.

사고 접수 후 검찰 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검사처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후 오토바이측에게 제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 같은게 가능한지(자전거 수리비, 치료비)

추가로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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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가 가해자임이 증명되었으니,

    대물, 대인 전부 피해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여건을 보니 자전거를 주도로로 넓은 도로이고 오토바이는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가 가해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아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토바이의 과실비율만큼 대인배상1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고 대물(자전거 파손부분)은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의 과실비율만큼 오토바이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혹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로,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