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2월 31일 퇴사직원이 25년 1월로 재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가 24.12.31일자로 퇴사(중도퇴사 신고는 하였으나 환급 진행 안함) 후 25.1.1일자로 재입사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등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4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