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출근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신청 할 수있나요?

배우자 (여 33세)가 첫 출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배우자가 단순포장업무 구인글을 보고 업체에 첫 출근 하는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체에서는단순 포장업무 라며 구인하였고 배우자 또한 그런줄 알고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첫 출근한 배우자에게 손가락이 절단 당할수있는 업무에 배치 하였고 사고자(배우자)는 출근후 채 10분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배우자 말로는 사고를 당한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 모르고 위험성여부를 인지할겨를도 없었고 업체측에서 한마디 고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배우자는 9시출근해서 5분도 안된 시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접합수술을 시도하였지만 접합에 실패하였고 검지손가락 손톱있는 마디가 70프로 절단된채 봉합만 된 상태고 장해가 남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산재 처리를 약속하고 진행중입니다. 여쭙고 싶은건 현 상황에서 산재 처리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와 합의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까 입니다

※ 참고로 구인 내용은 시급 6,000원 단순포장 업무였으며 오른손 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상태입니다(손톱의 20프로정도만 남은채 봉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해내용으로 보아 산재등급 13급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에 따르면 장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99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시급 6,000원이면 약4752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전항의 장해 급여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이 얼마일지는 의사의 장해진단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받아봐야 하고, 피재자의 나이 등 제반 추가 사정을 파악하여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3. 사업주와 협의로 추가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따로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협의내용만으로 법률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합의서를 잘못쓰는 경우에는 장해에 대한 산재보상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산재보상 외의 추가보상이라는 점을 잘 포기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