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출근일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여 33세)가 첫 출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배우자가 단순포장업무 구인글을 보고 업체에 첫 출근 하는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체에서는단순 포장업무 라며 구인하였고 배우자 또한 그런줄 알고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첫 출근한 배우자에게 손가락이 절단 당할수있는 업무에 배치 하였고 사고자(배우자)는 출근후 채 10분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배우자 말로는 사고를 당한 작업이 무슨 작업인지 모르고 위험성여부를 인지할겨를도 없었고 업체측에서 한마디 고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배우자는 9시출근해서 5분도 안된 시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접합수술을 시도하였지만 접합에 실패하였고 검지손가락 손톱있는 마디가 70프로 절단된채 봉합만 된 상태고 장해가 남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산재 처리를 약속하고 진행중입니다. 여쭙고 싶은건 현 상황에서 산재 처리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와 합의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까 입니다

※ 참고로 구인 내용은 시급 6,000원 단순포장 업무였으며 오른손 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상태입니다(손톱의 20프로정도만 남은채 봉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내용상으로 보면 산재는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치료종결 후 장애가 발생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장애급여도 신청가능해 보입니다.

      민사상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아내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산재를 당하신지 파악이 어려우나 재해의 정도로 볼 때 프레스나 전단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상 유해위험 기계 등을 다루시다 사고가 난 경우라고 추측됩니다.

      상기와 같은 기계나 설비를 조작하시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반드시 기계기구의 유해위험 방지교육을 해야하고

      또한 유해위험 기계 등은 기술적인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근 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된 만큼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 될 개연성이 크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정도나 기타 제반사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