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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제무역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어떤 특정 자격이나 조건이 요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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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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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리 목적(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데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물품 별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국내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사업자든 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수리가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여 받으며 수입신고도 사업자로 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있다보니 개인은 말그대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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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일정한 자격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수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입과 관련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입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나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식약처와 같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각 품목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법적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세관에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 없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입업 등록 후에는 관세청에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코드(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세사는 수입 신고, 관세 납부, 통관 절차 등을 대행해주며, 복잡한 수입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특별소비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입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는 것은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용으로 수입 시 개인은 개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수입 절차는 수입신고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세사 등에 수입 신고 후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판단하여야되며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데는 수입신고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그리고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이며 규모가 커진다면 법인사업자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적인 물품은 해외직구면세가 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