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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동박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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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시 예약금 환불기준 문의드려요

인스타로 업체정보 확인 후 아들 돌잔치 사진 스냅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예약금 입금전 예약후 7일이 지난면 환불불가라는 안내를 받았구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생각이 바뀌어 돌잔치를 간단하게 하기로 결정해 스냅을 취소하려하니 취소는 가능하나 예약후 7일이 지나 금액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환불울 아예받을수 없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촬영까지 2달이상이나 시간이 남아 아쉬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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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약금 환불 문제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약 시 환불 불가 조건을 명확히 고지했고, 이에 동의하고 예약을 진행했다면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환불 불가 조건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거나, 고지 내용이 불명확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와 협의를 통해 환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업체가 예약금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촬영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계약 이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의 근거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