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가입했는데 탈퇴 가능한가요?

2021. 10. 17. 18:08

부산에 지주택에 처음 가입할때 토지확보율 86퍼라고 해서 가입 했습니다. 조합모집신고가 2019년도 6월경이라서 믿고 가입했는데.. 조금 찝찝하고 주위에서도 말이많아서 가서 직접확인하는것이 좋다고하여 가입후 2주후에 방문하여 토지 매입 86퍼에 대한 자료좀 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료보니 자료상으로는 토지 매입이 거의 안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니 9월 20경 기준으로 6.3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입후 카톡으로 토지매입에 대하여 물어본 내용도 가지고 있으며. 토지확보율 확인차 방문했을때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86퍼대한 내용) 탈퇴을 요구하니 탈퇴는 안된다고 하고 다른사람 오면 승계처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승계도 무시하고 있을거 갔습니다. 막무가네 입니다..

계약해제할수 방법이 없을까요?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선임 해서라도.. 빨리 계약해제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에 의한 가입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에 관하여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을 하는 내용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2021. 10.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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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망행위내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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