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하러 갔다가 난데없이 조합원 가입이 왠말인지..
아파트 10년 전세살고 난 다음 분양권 받는다길래 계약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알고보니 조합원 가입이었고 계약금은 가입비였어요 ㅜ 아파트는 첨이라 이런거일줄은 정말 몰랐는데 건설사 로고 걸고 멀쩡히 모델하우스 차려놓고 조합원 모집 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아직도 시행사 조차 정해진 상태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 계약 당시 낸 돈과 그 후 냈던 2차 계약금까지 다 돌려받으려고 알아보니 주택법 11조6을 알게되었어요. 가입비 입금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가입 취소하면 내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있는데 이 법으로 저의 상황이 해결 가능할까요? 다행히 늦게라도 알게되서 딱 30일 되는 시점이 토요일이라 그날 급한대로 문자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했던 직원에게 조합원 탈퇴 의사를 표시했고 월요일에 바로 우체국 가서 그날 문자 내용과 입금증 사진 켑쳐본 출력하고 청약철회서 작성해서 내용증명서랑 같이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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