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하러 갔다가 난데없이 조합원 가입이 왠말인지..

아파트 10년 전세살고 난 다음 분양권 받는다길래 계약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알고보니 조합원 가입이었고 계약금은 가입비였어요 ㅜ 아파트는 첨이라 이런거일줄은 정말 몰랐는데 건설사 로고 걸고 멀쩡히 모델하우스 차려놓고 조합원 모집 할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아직도 시행사 조차 정해진 상태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 계약 당시 낸 돈과 그 후 냈던 2차 계약금까지 다 돌려받으려고 알아보니 주택법 11조6을 알게되었어요. 가입비 입금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가입 취소하면 내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있는데 이 법으로 저의 상황이 해결 가능할까요? 다행히 늦게라도 알게되서 딱 30일 되는 시점이 토요일이라 그날 급한대로 문자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했던 직원에게 조합원 탈퇴 의사를 표시했고 월요일에 바로 우체국 가서 그날 문자 내용과 입금증 사진 켑쳐본 출력하고 청약철회서 작성해서 내용증명서랑 같이 보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아마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시고 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조합, 신탁사,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에 따른 신청금 환불을 요청하시고 신탁사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신청금 환불은 단순히 조합과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사와의 문제도 함께 결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전액 환불 사례는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다수 확인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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