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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4.01.02

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소위 '기망'을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된 '기망'을 했을 경우 -> A case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관련이 없는 '기망'을 했을 경우 -> B case

와 같을 때,

대한민국 형법상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위 case 중,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① A case만 해당

② B case만 해당

③ A case, B case 모두 해당

④ 기타 (①, ②, ③ 이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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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재산적 처분행위와 무관한 기망행위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번만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