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검찰개혁을 내부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건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개혁은 내부에서 행하는 것이겠지만, 개혁보다는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권력의 분산 또는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검찰개혁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혁도 법조문에 의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렇다면 검찰시스템의 문제점을 국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와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봅니다.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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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 개정, 공수처설치법안 등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 주신 바와 같이 입법적 개혁 및 내부적인 조직 의 개혁이 병행하여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바와 같은 입법적 개혁으로 공수처 설치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충분히 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