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검찰개혁을 내부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건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개혁은 내부에서 행하는 것이겠지만, 개혁보다는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권력의 분산 또는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검찰개혁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혁도 법조문에 의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렇다면 검찰시스템의 문제점을 국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와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봅니다.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