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시 보험금 문의드려요.
요번에 친구가 지인차를 타고 퇴근을하다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100프로 책임이라 보험 접수는 하였다고 하는데 병원입원을 하였을시 상대방 보험금 및 합의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본인 실비보험 이나 입원 특약이 있는 보험이 있으면 보험금도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 과실 100%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실비에서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나 입원 특약과 같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해당 사고로 인한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를 포함하여 향후 치료비를 더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 특약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입원을 하였을시 상대방 보험금 및 합의금이 나오나요?
: 네 상대방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본인 실비보험 이나 입원 특약이 있는 보험이 있으면 보험금도 받을수 있나요?
: 2009년 이전 가입한 실비보험의 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하나,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실비청구는 안되며,
입원특약과 같은 담보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되고,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위로금 등으로 산정됩니다.
개인보험의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되지 않고, 정액담보 특약은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