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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부업으로 조금씩 수입이 생기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소액 부수입을 신고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수입이 3.3% 사업소득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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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추가로 납부했어야 하는 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