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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와 동시에 주인이 바뀌면서 기본적인 하자는 전주인한테 말햇는데 살다보니 계속 하자가 나오는데
계약서는 따로 적지않앗는데 전주인한테 말해야할지 현주인한테 말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요미판다곰198
안녕하세요. 일곱빛깔 무지개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께 하자도 얘기하시고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일이 생길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하시면서 하자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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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집주인이 바꿔엇는데 전주인에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말하면 됩니다.
잡을 매매를 했을 때는 임대 계약도 승계하는 겁니다.
말쑥한라마카크231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을 매매할때는 그러한 하자까지 포함해서 매매를 하는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선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전 주인은 하자 보수 해줄 의무가 없어요 ~~새로운 주인이 해줄거예요~~~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전 주인은 이제 집 주인이 아니라서 하자 보수의 의무가 없으므로 바뀐 집 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