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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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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나요??

제가 어릴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고,,

상상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요건만을 충족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서연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