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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서 공사이행보증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공사이행보증 이 보증하는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
보증보험에서 공사이행보증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공사이행보증 이 보증하는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서 구청에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발급 싯점은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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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공사이행보증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증 대상은 공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급 보증서 발급 시점은 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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