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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오소리53
저는 올해 3/11~4/30일까지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할때 4월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공제 항목에 환급되는 4대보험료 및 원천세가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단에 자료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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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기간이 짧으므로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을 못받았다면 회사에 환급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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