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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가게퇴거) 말 그대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고있지 않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퇴거확인서를 달라고 말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주면 안될것 같은데 어떻기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같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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