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당종기일 전에 감정가를 알 수 있나요?
경매 진행중이고 아직 배당종기일 전 입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고 배당요구신청은 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면서 경공매유예신청을 해서 피해자 인정되면 입찰은 내년에 진행될거같은데요
그 전에 이 건물의 감정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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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당종기일 전에 감정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매 물건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감정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감정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감정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감정가는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감정가는 경매 입찰 전에 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경공매 유예신청을 한 경우, 경매 입찰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라면, 감정가 역시 내년에 다시 감정되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될때 감정가격이 공시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경매 공고일부터 감정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