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 이후에도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20. 12. 29. 개정)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