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라는게 있다고아는데요.
1000원미만 원천징수금액은 세금을 안내는거자나요.
이때 지급하는 입장에선 900원의 원천세가 나오는 극여를 지급할때 900원떼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안떼고 지급하고 신고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