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도 원천징도신고하면 납부는 해야하나요?
소액부징수라는게 있다고아는데요.
1000원미만 원천징수금액은 세금을 안내는거자나요.
이때 지급하는 입장에선 900원의 원천세가 나오는 극여를 지급할때 900원떼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안떼고 지급하고 신고만하나요?
소액부징수라는게 있다고아는데요.
1000원미만 원천징수금액은 세금을 안내는거자나요.
이때 지급하는 입장에선 900원의 원천세가 나오는 극여를 지급할때 900원떼고 지급하나요
아니면 안떼고 지급하고 신고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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