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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상간녀 자백 문자 및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간남(녀)에게 간단히 누구라고만 밝히는 경우 법적조치 여부를 미리 얘기 해도 되나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스러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싶다할 때 자백 방법 및 합의 관련 절차나 방법에 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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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낼 질의 등의 내용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통화 등을 하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하고,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 이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