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일부 종신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살해당한 경우도 생명보험 수령이 불가한지요?

얼마전 여고생이 괴한에게 갑자기 습격당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낮에도 혼자 다니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어서 두렵고 공포감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자살도 일부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살해당한 경우는 생명 보험 가입 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은 가입 후 2년내에 이루어질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친족간 살해일경우 보험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타살은 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인과과정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의적인 사고 및 자살은 안되나 질병으로 판단한 경우 지급이 되는데요, 타인에 의한 사고는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된 경우 이익관계, 특수관계인이 일으킨 사고의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자살도 일부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살해당한 경우는 생명 보험 가입 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타살을 당한 것은 상해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살을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한 행위라면 이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 보장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망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단순 질병, 상해 사고가 아닌

    자연사, 자살, 타살, 실족사 등 모든 사망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에 대해서 보상이 제한되는 것은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자살,

    즉 고의적인 사고의 보상을 제한하는 것이고 살해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피해자로써

    의도없이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든 여고생의 경우도 아무런 제한없이 사망 보험금(생명 보험의 일반 사망 보험금, 재해 사망보험금

    손해 보험의 상해 사망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