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용 확인대상자 지역 가입 안내
쿠팡물류센터에서
* 8월 ㅡ 16일, 17일
* 9월 ㅡ 15일, 19일, 20일
* 10월 ㅡ 11일, 19일 26일, 28일
* 11월 ㅡ 1일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
오늘(11/19) 아침
국민연금 일용 확인대상자 지역 가입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확인 후 바로 지사에 문의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확인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11/1 이후로 일을 나가지 않았고, 계속 근무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서
직원이 제 말대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안내문이 온다면 오늘처럼 먼저 문의 전화하라고도 했습니다.
직장가입을 피하려고 일용직 기준에 맞춰 일해도
결국 지역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전화했던 직원의 말로는
예를 들어 2개월 연속 10일, 한 달에 4-5일이면 계속 근무자로 인지될 수 있다나?
직원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건지 확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각자의 상황이 달라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 제가 해당 안내문을 받은 건, 아무리 달에 1~4번만 일했어도4개월(8~11월) 연속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으니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다고 파악되어서 그런건가요?
# "계속 근무"의 정확한 기준은 뭔가요?
같은 사업장에서 한 달에 몇 번을 몇개월 연속으로 일하면
가입 안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 A사업장에서 일하고, 다음 달은 B사업장에서, 또 다음 달은 C사업장에서~
이런식으로 일용직을 해도 계속 근무자로 인지되어 가입 안내를 받을까요?
같은 사업장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미만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매월 근로일수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 8일미만 근무한 내역을 제출하면 가입되지 않게 됩니다. 허위로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월 8일미만 근무라면 합산하여 8일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