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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당벌레241
파란무당벌레24122.01.02

일용근로소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모집공고를 보니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된다고 적혀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이 다른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니 일용근로소득자의 기준이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처음 근로계약의 기간을 3월이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원하는날 하루마다 근무신청하여 3개월동안 근무해도 3월이상 근무한것으로 보나요?

(예: 주3일씩 3월간 근무, 근무전날에 하루씩 근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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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8일 미만 일할 시 고용보험 0.8%만 과세되는 반면,

    8일 이상 일할 시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원할 시 8일미만으로 일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쿠팡 측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일용직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할 것이므로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계속해서 고용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3개월이상 계속의 의미는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월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되며 일용직 적용시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시 상용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