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근무기간중 일용직 근무 시 피보험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하는 약 3주짜리 단기 계약직 알바가 있고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회사사정으로 한주를 출근없이 쉬어라 하셔셔

그때 쿠팡, 물류센터 같은 고용보험 가입해주는 일용직 근무를 이틀 할 경우

상용직 피보험가입기간중이지만 거기에 +2일이 가능한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180일 빨리채우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을 병행하는 경우 상용직 직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수 합산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 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를 더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가입의 원칙: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여 보통 주된 사업장(현재의 상용직) 하나만 유지되지만,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

    • ​날짜 계산 방식: 상용직으로 등록된 기간 중에 별도로 일용직 근무를 하셨다면, 상용직에서 유급으로 인정받는 날(근무일 + 주휴수당 해당일)과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한 날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달력상의 날짜)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은 '유급 근로일'**의 합계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용직으로 쉬는 날(무급일)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그 2일만큼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 빨리 채우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이 아닌, 유급인 일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