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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호랑나비131
잘생긴호랑나비13121.09.07

일용직근무자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청소용역으로 일용직근무자를 꾸준히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고 한달에 1~2일씩 근무를 하는데

얼마전 알아보니 일용직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대상자더라구요.

1. 일용직의 4대보험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일용직 근무자의 한달 기준이 7월 8월 9월 한달을 의미하는것이 아닌,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만약 동일한 사람이 : 6월 10일 일용직,

8월 12일 ~13일 일용직 그리고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무했을때

8월 12일~9월 11일을 1달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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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용산재는 월 8일이상 근무가 아니어도 대상이 됩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쉽게 입사한 첫달은 실제 입사시점부터

    한달간 8일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둘째달부터는 달력상 한달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청소용역으로 일용직근무자를 꾸준히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고 한달에 1~2일씩 근무를 하는데

    얼마전 알아보니 일용직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대상자더라구요.

    1. 일용직이라도 일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2. 한달에 8일이 넘는 달만 기산이 됩니다. 6월, 8월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7월, 8월에 근무한다면 한달은 해당 근무하는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2달이상 연속된 경우라면 각 공단에서 가입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의 4대보험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고, 국민 건강은 1개월 8월이상 근로하면 해당됩니다.

    2. 일용직 근무자의 한달 기준이 7월 8월 9월 한달을 의미하는것이 아닌,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만약 동일한 사람이 : 6월 10일 일용직,

    8월 12일 ~13일 일용직 그리고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무했을때

    8월 12일~9월 11일을 1달로 보면 될까요?

    역월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