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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올빼미23.05.24
정규직퇴사후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모 택배물류센터에서 정규직사원으로 5년차 근무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하기위해 퇴사후 한달뒤에

같은회사(택배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단기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힐까요?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조건은


1.하루평균 근무시간 8시간~10시간이상

2.당일근무후 지급되는 일당은 세금을 제한후 줍니다

(4대보험가입)

3.연속근무가 가능하고 일일단위 근로계약서 매일작성


동일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인정이 되는지와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에는 한달이라는

날짜를 충족해야 상용근로자로 본다는 밀이 있는데

위 근무조건시

꼭 한달을 다채워야만 하나요?

10일~2주만 근무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일해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일해도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일일단위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한다면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