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퇴사 후 물류센터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8년 7월 입사 - 22년 7월 1일 자발적인 퇴사 후
현재 18일 19:30~24:30 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완료)
이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선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현 상태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시 일용근로자인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상용직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 7월 입사 - 22년 7월 1일 자발적인 퇴사 후현재 18일 19:30~24:30 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완료)
이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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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에 해당하시고,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