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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후루티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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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퇴사 후 물류센터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8년 7월 입사 - 22년 7월 1일 자발적인 퇴사 후

현재 18일 19:30~24:30 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완료)

이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선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현 상태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시 일용근로자인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상용직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 7월 입사 - 22년 7월 1일 자발적인 퇴사 후

      현재 18일 19:30~24:30 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완료)

      이 상태로 더이상 근무를 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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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에 해당하시고,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