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 중 이번 설명절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일 단위의 (전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7 (토) 부터 출근했고 (1/8 일요일, 1/14 토, 1/15 일 휴식)
일급은 100,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고용보험 0.9% 공제 후 8일 이상 근무시점부터 4대보험 가입되어 이에 대한 부분이
공제되어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 설 연휴 그러니까 21일 토요일, 23일 월요일, 24일 화요일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금일은 근무예정)
특히 21일 토요일은,
지난 주 `월(16일)~ 금(20일) 만근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것 입니다.
이 때 일용직의 경우 아무런 수당(법정공휴일 관련, 특근관련)도 받을 수 없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에 공휴일 등 법정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상용근로자처럼 계속 근무해왔고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