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 중 이번 설명절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일 단위의 (전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7 (토) 부터 출근했고 (1/8 일요일, 1/14 토, 1/15 일 휴식)
일급은 100,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고용보험 0.9% 공제 후 8일 이상 근무시점부터 4대보험 가입되어 이에 대한 부분이
공제되어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 설 연휴 그러니까 21일 토요일, 23일 월요일, 24일 화요일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금일은 근무예정)
특히 21일 토요일은,
지난 주 `월(16일)~ 금(20일) 만근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것 입니다.
이 때 일용직의 경우 아무런 수당(법정공휴일 관련, 특근관련)도 받을 수 없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