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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나비230
집요한나비230

일용직 근무 중 이번 설명절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일 단위의 (전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7 (토) 부터 출근했고 (1/8 일요일, 1/14 토, 1/15 일 휴식)

일급은 100,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연차수당)

고용보험 0.9% 공제 후 8일 이상 근무시점부터 4대보험 가입되어 이에 대한 부분이

공제되어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 설 연휴 그러니까 21일 토요일, 23일 월요일, 24일 화요일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금일은 근무예정)

특히 21일 토요일은,

지난 주 `월(16일)~ 금(20일) 만근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무를 한 것 입니다.

이 때 일용직의 경우 아무런 수당(법정공휴일 관련, 특근관련)도 받을 수 없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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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에 공휴일 등 법정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나, 상용근로자처럼 계속 근무해왔고 계속 근무할 예정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