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를 운영하고자
딱 10일간 단기 아르바이트 시급직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 조건
- 계약기간 : 2025.10.24 ~ 2025.11.02 [10일간]
- 1일 근로 : 1일 소정근로 8H + 휴게 1H
- 근로조건 : 시급(주휴포함) 14,000원
만약에 이렇게 10일간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반드시 주 5일로 계약을 해서 휴일도 제공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온전히 10일을 휴무없이 근무하게해도 되는건가요?
총 10일동안 매일 1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1명을 10일동안 근무하게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5일씩 2명을 고용해야하는건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함께 근무하는 당사 정규직 직원 : 총 5명 (근로계약 : 소정근로 8H + 휴게 1H)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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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무기간 중에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