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파견 아니면 퇴사중에 고르라할시 권고사직 실업급여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파견과 퇴사중에 고르라고할시 권고사직으로 들어갈순없는걸까요

원래는 다른지역파견이었고 숙소지원있었지만 회사에서 처음에는 갑자기 본사발령을 요청해서 숙소를 부동산에 다 내놓은상황입니다 (아직 본사는 안감)

이상황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본사발령을 취소하고 다른지역으로 파견을 가라고 번복을했으며 파견을 갈지 퇴사를할지 고르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일때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가능할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파견을 거부하실 필요가 있고 거부에 따라 회사에서 현직 유지, 해고, 권고사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 이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퇴사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맞다고 하면 선생님이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