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과 측정방법
1.궁금한건 근로장려금 재산기준할때 2020년일경우 2019년6/1일 기준이고 가구원은 2019년12/31일 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 5월30일 통장에 5억있는데 그걸 인출해서 통장잔고없애고 6/1일 통장에 돈이없으면 이기준이 맞는건가요?
근로장려금이 1.4억~2억이하면 50%감면 1.4억미만100%지급 2억초과 x 이잖아요 무조건 6/1일로만 하나요? 6/1일날 집보증금 1천만에 살다 갑자기 6월말 5억짜리 집소유를 하게되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는건가요??
실제로 국세청 세무서에서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추가질문은 만약 2019년 7월이사를 했고 월세를 사는데요 그럼 이사전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이경우는 어케하죠?만약 월세 천만원에 살았는데 이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안해서 이게 표준공시지가로 따져 1억에 잡혀서 그외재산 합해서 감면되는경우가 생길수도있잖아요 물론 다른 재산이 별로 없으니 1.4억 안되서 100%지급받을수도있지만
작년 6/1일 기준 이후 이사를 해버리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있을수가 없는데 이경우어케처리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실제 국세청근무자나 세무서 일하시는분들만 아는 답변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은 2020년 말일 기준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총재산 합계 기준입니다 2020년 6.1일 기준 입니다
근로소득은 2020년 1년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각각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임대차였다면 소유하신게 아니므로 영향이 없을거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