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가구원 기준 질문입니다.

[작년 6월 1일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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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기준이 다음과 같던데요. 6월 1일 기준이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자기 혼자면 다른 가족들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작년 6월에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작년 12월 31일 기준에선 분가해서 혼자라면 부모님 재산은 미포함인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구성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므로 작년 6월에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작년 12월 31일 기준에선 분가해서 혼자라면 부모님 재산은 미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