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뇌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2020. 05. 26. 18:19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기기를 대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무료로 대여하면 뇌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여비를 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민간인에게 소유물을 무료로 대여하면 뇌물로 볼 수도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자신 소유의 기기를 민간인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그 무상 사용의 이익을 민간인이 받는 것으로 뇌물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0. 05.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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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뇌물이라함은 공무원 등에게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복지 차원 용도의 기기에 대해서 대여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라기 보다는

    조례 등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관공서에서 위와 같이 뇌물죄 해당 가능성을 이유로 회신 한 점을 정확히 하여 재 질의 주시면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뇌물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재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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