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뿐 아니라 서비스도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기죄가 재산을 편취하는 죄라고 들었는데, 물건이 아니라 무전취식처럼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안 지불한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 역시 음식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이 이를 이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의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이 되므로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