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없다고 했는데 조사해보니 있는데도 감추고 있는게 드러나니 열람못하게 막고있는데
보존기간도 영구보존하고있는거로 보이는데
공개하지 않기위해 공무원이 임의 폐기하는 수작도 부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임의폐기할 경우 관련법률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쉽게 임의폐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