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를 안하려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기록물을 감추기위해 정보공개를 안하고
열람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기록물은 영구보존으로 되어 있는것 같고
공개하지 않기 위해 한페이지에 20명의 기록이
있는걸 공무원집단이 모의해서
청구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한페이지만 폐기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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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합니다.
공공기록물은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한 페이지에 20명의 기록이 있는 것을 공무원 집단이 모의하여 청구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한 페이지만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물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