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합니다.
공공기록물은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한 페이지에 20명의 기록이 있는 것을 공무원 집단이 모의하여 청구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한 페이지만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물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거나 조작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