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입니다. 통장개설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중입니다. 적금통장이나 주택청약 통장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있건던 돈이급해 다 해지한 상태인데 새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통장개설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개설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회생 중에도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개인의 채무 상태와 무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회생 중에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개인 회생 중에도 가능하지만
다만 새로운 통장 개설을 하시면 그 통장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새롭게 통장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새로 개설된 통장에 자금 압류가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통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상환이 우선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적금통장이나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통장을 해지한 상태라면 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개인회생 중이라도 적금통장이나 주택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적금통장 개설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 계획 인가 전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금통장 개설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채권금융기관: 비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금통장 개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권금융기관이 압류 신청을 하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 계획 인가 후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적금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압류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금융계좌 개설은 문제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나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하이브리드 카드 개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으로 은행계좌 개설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통장개설이나 거래가 가능하지만, 채무로 인한 금액의 상계되거나 할수 있고 청약통장은 개설도 가능하나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면책등 결과가 나온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 적금이나 주택청약에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 주는데요.
신청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어 주택 청약 적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고, 신청자의 주택이 재산 처분의 대상이 아니며, 주택청약 적금이 개인회생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적금 통장이나 주택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채무가 없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으며,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면 압류 방지 통장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파산)중에도 채권기관이 아닌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정상적인 거래(통장등)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시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도 통장거래는 가능한데 그래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압류를 대비하여 채권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입출식거래및 청약저축등 거래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어째든 원칙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일반 금융거래는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통장 개설이나 적금, 주택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통장 개설일반 통장 개설: 개인회생 중에도 일반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일부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 통장 개설: 적금 통장도 개인회생 중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적금을 넣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을 넣기 전에 법률 대리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청약 통장 개설: 주택청약 통장도 개인회생 중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제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큰 금액이 예치될 경우에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역시 법률 대리인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모든 재산 관련 사항이 민감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과의 소통: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활용할 때, 금융기관에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가능한 한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신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하므로, 새로운 적금이나 청약 통장을 개설할 때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일반 통장, 적금 통장, 주택청약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신고와 변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융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