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할려고하는데요 청약통장은?

2021. 05. 26. 16:45

개인 회생절차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은행에 통장에 예금되어있는 청약통장 금액은 압류되는건가요?

보험중에 의료관련된건 압류제외라던데

회생절차전에 청약통장은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시면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으로 압류가 되더라도 추심을 막을 수 있고 인가 후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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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절차의 신청 이후에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 등이 중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채무 때문에 해당 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예금 채권을 반드시 해제해야만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5.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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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연체가 지속되면 청약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회피하려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5.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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