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외국인 근로자끼리 교통사고 관련해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제가 아는 외국인 근로자(A)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위반을 한 자동차에 받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 신호위반 차량의 차주 역시 외국인 근로자(B) 신분이라 합니다.
A는 발목뼈가 금이 가서 1달 이상 깁스 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일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치료비는 B의 보험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 1개월 이상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
참고로 사고를 내 B 외국인은 1달 200만원밖에 못벌어 돈이 없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는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