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외국인 근로자끼리 교통사고 관련해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제가 아는 외국인 근로자(A)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위반을 한 자동차에 받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 신호위반 차량의 차주 역시 외국인 근로자(B) 신분이라 합니다.
A는 발목뼈가 금이 가서 1달 이상 깁스 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일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치료비는 B의 보험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 1개월 이상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
참고로 사고를 내 B 외국인은 1달 200만원밖에 못벌어 돈이 없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는 된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댓글용으로 다듬어 쓰면 이렇게가 가장 깔끔합니다.
신호위반 차량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보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료비는 전액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되고, 1개월 이상 일을 못 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해당 소득을 적용하고, 자료가 없거나 급여가 일용근로자 노임단가보다 낮으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장해상실수익액 산정 시 후유장해 기간이 장기간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래 소득 전부를 국내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일부 기간은 본국 소득 수준을 반영해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절 부상은 최종적으로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협의하게 되며,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형사합의는 별도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사건은 반드시 유료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목뼈 골절 정도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때문에 진단서, 검사 영상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소득이 감소한 부분의 보상하는 부분으로 일 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아닌 향후치료비로 계산을 해서 이야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합의를 할려고 한다. 그러니깐 위자료+기타손배금(통원시 교통비 횟수당 8천원)+향휴치료비를 얼마정도 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는 발목뼈가 금이 가서 1달 이상 깁스 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일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치료비는 B의 보험으로 처리 하고 있는데 1개월 이상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
참고로 사고를 내 B 외국인은 1달 200만원밖에 못벌어 돈이 없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는 된 상태입니다.
: 우선 일못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는데,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의 보상을 받는 것은 해당 사고가 신호위반 즉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와 처벌의 내용, 경제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사측으로부터 객관적인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