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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쿠스쿠스36
기막힌쿠스쿠스3623.02.04

도수치료는 왜 장기로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검수나오던데 아픈데 어쩌죠

도수치료 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많이받는다고 조사 나온다네요

아퍼서 치료받는건데 너무하다는생각도 들고

도수 못받으면 너무 아픈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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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 검사, 보험사고와 해당치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할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손해 보기 싫다는 내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치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혈안이 되어 과잉진료를 막으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사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의사소견에 따른 검사일 경우에는 문제될 것은 없으니 염려놓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도수치료의 과다한 치료비 때문에 회사손해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검수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도수치료 한도가 나와있습니다.

    세대별로 미표기 되어있는것은 무한정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치료에 효과적이고 호전되는 방법이라면 큰문제는 없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치료등에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로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받으시고 보험 청구 하실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손해사정인통해서 실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회사 지급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 효과에 대한 입증을 해야 지급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잉 진료나 치료에 대한 부분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의 적정성부분인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청구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도수치료는 청구하는 편입니다.

    그럴경우 조사나와서 치료 적정성을 조사해도 면책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어지니깐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과잉진료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의 차도를 볼 수가 없는데도 계속 치료하여 보험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