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유동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갈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과잉 진료가 아닌지 사실조사 확인차 조사를 나갑니다.
혹시나 외형개선 목적으로 치료받는 것은 아닌지
질병예방목적으로 치료받는 것은 아닌지
치료효과 없이 치료받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3가지 내용은 보장불가입니다.)
하지만 의사소견과 질문자분께서 확실히 질병치료 목적으로 치료를 받으신것이라면 조사가 나와도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