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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애벌래6
덕망있는애벌래621.01.07
사실적시 명예회손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제 연예인 A씨가 있고

그가 예전에 안좋은일은 한 사실이 있으며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일에 관하여 가감없이 사실만을 적어 한 카페에 글을 올렸을때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공익성을 위해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로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알리는것도 아닌 그냥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듯 말하는건데

만약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나 벌금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일단 위의 사실만을 보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등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