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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등에169
굉장한등에16920.08.10

커뮤니티에 댓글로 연예인한테 참 편하게 산다 부럽네 라고 달았는데 이것도 악플로 고소당할 수준인가요?

한 연예인이 최근에 악플 선처하지 않고 고소한다고 기사 내고 실제로 커뮤니티에 고소 당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보면 정말 심한 성희롱, 조롱도 있는데 별 거 아닌 내용도 있어서요.

제가 쓴 댓글을 검색해서 보니까 다른 건은 없고 부동산 탈세 의혹이 있길래 ㅇㅇㅇ(해당 연예인 이름) 참 편하게 산다 부럽네ㅋㅋ 이 정도로는 쓴 게 있는데 고소 사유 될까요? 해당 연예인 이름으로 특정지어서 불안해서요.

고소 당하면 끽해야 벌금일 것 같은데 이것도 다 나중에 기록으로 남나요. 취업에 불이익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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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등으로 인터넷 댓글 등의 전기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대상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등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정도의 언급 자체가 그 대상자는

    모욕감을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경우 모욕한 행위로 보기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을 단 곳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됩니다.

    벌금의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